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월라밸일자리 지원금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돌봄, 개인 건강, 학업 진행 또는 퇴직 준비 등 근로자 개인의 다양한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원 목적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근무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촉진합니다. 근무 시간의 유연성을 통해 기업은 다양한 인적 자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직원의 만족도와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입 예정이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주에게 제공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도입 및 실행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대상으로 시행
-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 최소 연속 1개월 이상 적용
지원 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장려금 지원합니다.
- 장려금 : 월 30만 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월 20만 원(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월 20만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에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 근로시간 단축 후 3개월마다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예시) 1월2월3월분 4월 신청, 3월4월5월분 6월 신청
제출 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필요)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
- 정확한 근로시간 단축 계획 및 근태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지원금 지급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사업주의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지원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조건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화 : 국번 없이 1350
- 방문 :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은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에게 윈윈(win-win) 상황을 제공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 훌륭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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