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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2018년 주택담보대출 1억원 받은 A씨, 올해 1월 금리 재산정으로 월 상환액 82만원으로 증가

by GoodHappy 2024. 3. 28.

 

 

["주담대 3%→6%대"…대출금리 통보에 '화들짝' 기사 원문 바로 보기]

 

2018년 11월, 서울 당산동에 거주하며 교직에서 은퇴한 A씨는 한 시중은행에서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적용된 금리는 3.76%였으며, 이후 5년간 매달 약 67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은행으로부터 대출 금리 재산정 안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변동 예정금리는 6.55%로, 가산금리가 3.2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상환액은 82만원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A씨의 딸은 이에 대해 "아버지가 중간에 연체도 없었고 추가 대출도 없었는데 월 상환액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모르겠다"며 은행에 문의했지만, 상담을 받으려면 대출자 본인이 직접 영업점에 가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고령자나 그들의 가족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변동금리 대출을 체결할 때, 고정금리 이후의 변동 예정금리에 대한 설명과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고객이 직접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도가 개선되었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은행으로의 대출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의 가산금리는 각기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대출금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어렵습니다.

 

최근의 정치적인 움직임 중에는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 근거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미래의 총선에서는 가계대출 이자에 관한 공약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