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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13월의 월급, 올해는 3월에 미리 받으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소식

by GoodHappy 2024. 3. 18.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환급액, 통상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며, 근로자들에게는 한 해 동안의 세금 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금액이다. 이 환급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근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한 명당 평균 77만 원의 환급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명목임금 증가가 원천징수분 증가로 이어지며 발생한 현상이다.

 

 

또한,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업의 신고를 검토한 후 예정보다 일찍, 즉 3월 중으로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을 통해 조기에 환급금을 받게 되면, 개인의 재정 계획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환급금을 수령하는 시기는 각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회사의 자금 집행 계획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국세청의 조기 환급금 지급 발표는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경제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