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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알아야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내용,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GoodHappy 2024. 3. 16.

 

치매는 단순한 노화의 한 과정이 아니라, 진행성 뇌질환으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지원의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내용

치매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월 최대 3만원(연간 최대 36만원)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포함하며,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의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개인 (초로기 치매 환자 포함 가능)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지원 신청서,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치매 치료와 관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정책은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치매 환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 및 상담은 치매상담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